6월 9일(목) 부터 시작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 대상으로 100만원씩 선지급 실시... 첫 5일간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입니다.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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